세금·세무
방문 요양간호사 업무 자입니다. 종합소득세
방문 요양간호사 일을 하고있습니다
소속(잡 영결회시)회사 연결로 일을 하거 있으며
월 소득에 때해 3.3%공제후 지급받고
4대보함 가입되아 있으며
년밀 정삼도 했는데
금번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안내 통버 받있습니다
궁금 사항은
연말정산은 왜 하는거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동시에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별개로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후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고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