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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가오리29

눈부신가오리29

24.06.01

방문 요양간호사 업무 자입니다. 종합소득세

방문 요양간호사 일을 하고있습니다

소속(잡 영결회시)회사 연결로 일을 하거 있으며

월 소득에 때해 3.3%공제후 지급받고

4대보함 가입되아 있으며

년밀 정삼도 했는데

금번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안내 통버 받있습니다

궁금 사항은

연말정산은 왜 하는거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6.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동시에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별개로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후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고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