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통해 소득세 신고하려는 쇼핑몰 사업자입니다.
제가 간이사업자라 그동안 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을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고,
이 금액들을 비용처리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 3만원 초과 건은 2%의 가산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들었고, 홈택스 가산세 항목에서
신고하는 항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은 가산세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홈택스 신고화면에서는
따로 이 금액을 기록할 수 있는 곳이 보이지 않더군요. 어디에 이 항목을 기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간이영수증은 신고시 같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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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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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면에서 3만원 초과분은 미수취분에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은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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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기준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 작성 메뉴에서 비용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연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