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통해 소득세 신고하려는 쇼핑몰 사업자입니다.
제가 간이사업자라 그동안 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을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고,
이 금액들을 비용처리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 3만원 초과 건은 2%의 가산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들었고, 홈택스 가산세 항목에서
신고하는 항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은 가산세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홈택스 신고화면에서는
따로 이 금액을 기록할 수 있는 곳이 보이지 않더군요. 어디에 이 항목을 기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간이영수증은 신고시 같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