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굉장한청가뢰71
굉장한청가뢰71

주담대 자녀 차용, 가능 한지 질문 드립니다

자녀에게 차용증 쓰고 현금 2억 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2.1 억 주담대(주택가액8억원) 이렇게 가능할까요??

차용증쓰고 주담대 금액을 빌려주면 반환 요청이 올수도 있다 하여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녀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현금 빌려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자녀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업고

    반환 요청이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돈의 사용처를 은행에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자녀에서 차용 형식으로 빌려줘도 되며 이를 굳이 은행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국세청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게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은 절차를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보여줄려면 차용에 대한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차용증을 쓸떄는 이자율이나, 언제까지 사용하고 돈을 다시 상환한다는 기준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큰 금액을 송금할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녀에게 송금하는것이 차용하는 것임을 명시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