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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두루미57
저희 회사는 두가지 근무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주근무(09:00~18:00)와 교대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주근무는 조례시간이라는것이 없는데
교대근무는 30분 전에 조례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서 수당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구할수 없다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연 두개의 제도하에서 30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