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 궁금한게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려하는데 전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맞은 상태인데 본인 말로는 영업정지를 미룰 수가 있고 미루고 미루면서 영업을 이어 나가는 중이였고 그 찰나에 제가 인수하겠다고 나타난거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제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영업정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업 양도양수 시 전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영업을 승계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폐업 후 신규 등록 형식을 취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영업권을 넘겨받으면 양수인이 그 처분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업소의 행정처분 이력과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전 사업자가 언급한 처분 연기가 단순히 집행 정지 신청 등에 의한 일시적인 상태라면, 인수 후에 본인이 직접 영업정지 기간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특약 사항을 검토하시고, 실질적인 영업 승계 여부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