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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고양이299

선한고양이299

직거래 이후 환불요구를 거절했더니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본인은 주얼리보관함(15만원 상당)을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를 할 때 밝은 대낮에 조명 밝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보관함의 상태도 꼼꼼히 보고 갔습니다.(입증 가능)

그 날 밤 경첩 부분에 금이 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금이 가 있는 줄 몰랐지만 판매글을 올릴 때 경첩부분의 사진(금이 가 있는 부분)이 찍혔고, 저는 오랫동안 보관함의 상태를 보았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민법 제580조 1항 매수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소액)으로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읽어보니 중대한 하자로 계약의 목적 달성(주얼리 보관함의 경첩이 부서져 보관함의 기능을 못할 수있다)이 불가해 환불을 요구한다고 적혀있더군요.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물론 제가 눈치채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고화질의 사진으로 판매사진에 금 간 부위가 찍혔고, 본인이 밝은 곳에서 오랫동안 살펴도 발견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법 제580조 1항 매수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2. 고의적으로 숨기지 않고 판매하는 사진에 찍혀 있다면 그것이 사전고지라고 해석될 수는 없나요?

3. 정확히는 보관함의 경첩 자체 아니라 경첩 밑 부분에 금이 간 것으로, 경첩의 여닫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중대한 하자라고 보긴 힘들 것 같은데 계약의 목적 달성(보관함의 목적)이 불가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까요?

4. 제가 이 보관함의 후기를 160개 정도 읽어보았는데 저랑 똑같은 부분에 금 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아마 제조사의 설계나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후기를 보면 금은 가 있지만 보관함이 부서졌다거나 하는 후기는 없습니다. 이를 답변서에 작성하여 금이 가 있는 것과 보관함의 목적(계약의 달성)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도 괜찮을까요?

5. 초기에 저에게 금이 가 있다고 보낸 사진은 단순히 금만 가 있었지만, 소장에 보낸 사진은 아예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손상이 심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구매자가 고의적으로 눌러 튀어나오게 한 것 같은데, 그럼 구매자가 추가적인 손상을 보관함에 입힌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서에 작성하면 도움이 될까요?(소는 판매한 지 거의 6개월만에 제기했습니다)

6. 이 소송의 쟁점이 보관함이 보관함의 기능을 못한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판매자가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건가요? 만약 보관함이 금이 갔음에도 그 기능을 수행할(뚜껑을 여닫음) 수 있다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 살면서 첫 소송이라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충분히 주장해볼만한 사유입니다.

      2. 묵시적으로 사전고지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가능합니다.

      3.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인용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4. 결국 3번 질문의 연장입니다. 금이 가있더라도 보관함의 목적달성에는 문제가 없어 중대하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5. 구매자가 처음보낸 사진과 이후 보낸 사진을 모두 제출하여 임의로 추가 파기를 했단는 취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6. 둘다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사전고지)이 있는지, 사전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하자가 중대하자인지 여부, 또한 5번 사항을 주장하면 구매자에 의한 확대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