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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5.17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저희 부모님이 작년에 퇴사하시고 연말정산을 안하셨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도 안하신거같은데 안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올해 연말정산때 제 것으로 올리면 소급계산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는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의 귀속자 각각 진행하는 것으로 자녀의 연말정산 시 올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되며, 환급이 있음에도 무신고시 환급액을 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덜 환급된 세금이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환급받지 못한 세금도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자녀에게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질의자분이 2023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2022년 중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교부해야 하며,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