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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솔개177
기막힌솔개17722.02.17

작곡한 곡을 가수에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작곡한 곡이 몇 곡 있습니다. 멜로디만 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하는 가수에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연락을 할때에는 어디까지 만들어서 줘야 하는 건가요? 멜로디만 있으면 되는건지, 반주까지 다 만들어야 하는건지, 편곡까지 다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은 먼저 등록하고 곡을 줘야 하는 건지.. 어디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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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노래를 불러줬으면 하는 가수의 인지도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들에게는(ex:아이u) 곡을 주고 싶어하는 작곡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쪽 음악에서는 정말 유명한 해외 작곡가들도 자기 사비로 비행기, 숙식까지 다 해결 하여 우리나라에 채류 하면서 가수에게

    곡을 주고 녹음 프로듀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시간적, 물질적으로 정성들이는 것은

    발매후 그들이 얻을수 있는 저작권, 저작 인접권 같은 지분 때문 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K-Pop의 위상이 높아졌네요.

    실제로(제 주 전공이 아니어서) 저도 비슷한 계획을 하였어서 우리나라 유명 작곡가, 프로듀서들하고 이런 관련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심플한 답은 '바로 녹음이 들어갈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음원이 필요하다' 이었습니다.

    멜로디, 코드 작곡은 물론 편곡까지 다 끝난 음원으로 바로 Stand by 할수 있게요..ㅜ

    여러 기획사에서 공개, 비공개로 작곡가를 뽑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상악기(MIDI:로직, 큐베이스 등) 다루는 스킬등 여러

    음악 제반사항이 전문가 이상 레벨을 원하구요.

    그래서 요즘은 음악은 젊은 작곡가들의 주도하에 각자 자기의 전공을 살려 팀을 이루어서(작곡가1:드럼등 타악기,

    작곡가2:피아노, 스트링, 작곡가3:기타, 베이스기 기타...)작업(작곡)을 분업으로 작곡하여 다시 합쳐서 마무리한 후

    (믹싱, 마스터링) 기획사 등에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저작권은, 통상 음원 발매 직후 저작권협회, 실연자협회에 등록합니다.

    물론 신인가수, 지망생 들에게는 위에 설명한 내용 보다는 조금더 rough 하게 진행될수 있겠지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소속사에 곡을 직접 DM을 보내서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목적으로 주는 거라면 소속레이블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작곡가도 작곡 오디션을 봅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실려면 한국저작권 위원회 에서 양식을 밟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수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작곡한 곡을 가수에게 주려면

    데모cd를 만들어서 기획사로 바로 보내거나,

    자신이 원하는 가수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자신의 이름만으로 기획사에 바로 판매하기 힘든 경우는

    퍼블리싱 회사에 곡을 위탁하거나 합니다..

    곡에는 멜로디와 반주 다 넣어주시고

    편곡은 필수는 아니니 본인 능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단 요즘 작곡가들은 데모곡에도 기본 엔지니어링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면 편곡도 마무리해서 거의 완성작이 되시면 좋겠죠.

    저작권 등록은 미리 해두시면 되고

    저작권까지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