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면 탈세에 해당되지 않나요?
병원에서 충치치료를 받았는데 현금으로 낼 경우에 7만원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건 탈세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탈세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더 저렴해서 현금을 내긴 하지만 영 찝찝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전부 탈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자체로는 탈세가 아니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징수하지 않는대신 매출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금가격이랑 카드,현금영수증 수취할때 금액이랑 다를때 할인이 들어간다면 심증으로 매출, 부가세 누락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이유로 할인을 해주는게 맞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현금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결제한 경우,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사업자의 소득이 노출되고, 노출된 소득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윽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안내는 대신에 해당 용역가격을 낮춰서 소비자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실 등이 함께 있어야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론 탈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긴 어렵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이 자동으로 잡히는 카드보다 숨기기 쉽고, 매출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의심하는 매출누락, 즉 탈세가 주된 이유일 것 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탈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과세당국에 현금 결제에 따른 할인을 이유로 제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결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는 아니지만
만약 해당 거래처의 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과 순수현금결제금액이 다른 경우라면
탈세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드러나지 않은 현금매출분에 대해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세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는 126 국세상담센터 혹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