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0. 03. 29. 01:51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은 말할 것 없거니와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벌로 구속되어 있는 범죄자의 가족들이나 친지들 또한 큰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구속된 범죄자를 만나서 위로하고 필요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가 '접견교통권'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본권에 해당하는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으며, 이에 기하여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리로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므로 제한을 가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변호인이 아닌 가족들과의 접견교통권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데, 그 근거 규정으로는 다음의 규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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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91헌마111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판시하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2020. 03. 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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