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인 법인이 대표이사의 다른 사업체인 B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전표로는 인정이자를 입력하지않고 가지급금등인정이자 항목에서는 계산하여 그 인정이자금액만큼 사외유출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정이자 금액을 B사업체에 A로 입금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계속 이런식으로( 사외유출로) 인정이자를 처리하면 B는 A에게 빌린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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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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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정이자 금액을 B사업체에 A로 입금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맞습니다. 인정이자란 말 그대로 "이자를 받지 않는 거래이지만, 세금축소의 여지가 있으므로 세법상으로는 이자를 받는거래로 인정(간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에만 이자를 받은걸로 계산해서 세금을 더 내고 실제거래는 계약서그대로 이자를 받지 않는게 맞습니다.계속 이런식으로( 사외유출로) 인정이자를 처리하면 B는 A에게 빌린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는 정확한 처리입니다.
다만 A법인이 대출금이 있어 이자비용이 존재한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추가로 해주어야할 여지는 있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만 회수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B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