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멈춘 건물이라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임의로 철거하거나 강제로 마무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도 안전, 위생, 도시 미관에 명백한 문제가 확인될 때만 안전점검 명령, 보완공사 요구, 방치건푹물 지정 같은 제한적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건물이 무너질 위험, 불법 점유, 쓰레기 투기 같은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그 상태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 요소가 없으면 사유물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해결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