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청소년니 성인을 끼어들게해서 만든. 성매수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미성년자 당시 중학생이 트위터에 담배. 사주실분. 섹스. 관전할분. 이렇게 문글을 작성하여 제. 삼자 다른 성인을 문글을 답장오게 하여 성매수 권유가. 현 사건의 취지 입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말 음해인.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심에서 얼토당토 아닌 형량이 생겼는데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태방에게 그런 문자. 글. 오게. 유인 글. 사진. 등. 이런거 올리는 미성년자는 자신이 해놓고 상대방에게

성범죄 저질 렀다며 무고로 상대 방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미성년자도. 저렇게 상대를. 악용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할수없을까요

참고로 전. 제가 한말을 기분 좋으면 조건 어때 이거 한거 뿐입니다. 정말 억울한데. 어디에. 말해도 속이 안시원하고. 상고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변호사님이 필요합니다

이경우. 셋업. 범죄 저지를 생각없는 사람을 연락. 문구 사진글. 이용하여 범죄에 꼬이게 하는 것. 이건. 무고죄 해당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