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적으로(음란물x) 고등학생이 교복입은 사진에 야한댓글을 썼을 경우
예를들어서 인터넷상(트위터)에서 누군가(실제 교복입은 당사자가 아닌 여고생 교복사진과 여BJ게시물을 올리는 계정)가 올린 일반적으로(음란물x) 고등학생이 교복입은 사진에 댓글로 ‘따먹고싶다’ 라는 댓글을 써서(지속적x,단발성) 만약 실제 사진 당사자가 고소했을 경우 통매음으로 들어가나요 아청법으로 들어가나요?(실제로 고소당한건 아닌데 갑자기 오래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서 만약에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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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란물이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 적용가능성 보다는, ‘따먹고싶다’라는 발언으로 인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