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 가입자 구치소 수감 보험 정지 관련
보호자가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데 실비 보험을 납입 정지나 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절차나 그런게 있을까요???
아니면 대리인이 대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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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보험사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보헙납입 정지 또는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으시거나 면회하실때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보호자의 실비보험 해지나 납입 정지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위임장, 수용 확인서,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입니다. 먼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