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만게시글(빠른답변감사합니다.)
상황)물품구매후 불만을 게시글에 올리는 경우
문의)
불만이 적합하고 타당하다면 게시글을 올려 타인에게도 알리기 위한 경우에
기업이나 타인이 에게 명예훼손등 신고 받나요?
어떻게하면 정당한 경우 신고받지않고 타인에게도 알릴수 있는지요?
리뷰를 쓰라고 해서 제품문제를 올렸는데 이걸 삭제하는경우 법적처벌방법이 없나요?
물품 구매 후 불만을 게시글에 올릴 때는 객관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리뷰 삭제 요청을 받는다면, 해당 업체나 기관에 문의하여 삭제 이유를 확인하고, 삭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당한 불만 제기로 인정받아 명예훼손 등의 신고를 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문제점을 리뷰로 올렸는데 삭제당했다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뷰 작성 시엔 신중해야 합니다. 불만이 적합하고 타당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뷰를 쓸 땐 객관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시고 특히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리고 업체에 대한 과도한 표현이나 일방적인 비방 등 표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방어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리뷰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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