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하주차장 교차사고는 100대 0은 없는건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교차후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자 쪽 뒷범퍼를 부딫혀 사고가 난건데 교차중 사고라고 5대5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 합니다
피해차량이 뭘 했다고 가해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직진 밖에 하질 않았는데요
가해차량이 좌측으로 무리하게 돌면서 추돌한것인데 5대5 말이됩니까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 과실은 쌍방이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과실에 대하여 강제화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거나, 님의 보험으로 자차처리후 분심위를 통해 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교행 차량 사고의 경우 기본 5:5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과실 조정 가능성 여부는 사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교행 중 사고인 경우 5 : 5 가 맞는데 질문자님의 말대로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 분심위를 통해 과실을 조정할 수 있으며 상호 동의 하에 바로 소송으로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우리 보험 회사에 이러한 부분을 주장해서 소송까지도 진행해 달라고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