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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순박한친칠라76
순박한친칠라76

지하주차장 교차사고는 100대 0은 없는건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교차후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자 쪽 뒷범퍼를 부딫혀 사고가 난건데 교차중 사고라고 5대5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 합니다

피해차량이 뭘 했다고 가해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직진 밖에 하질 않았는데요

가해차량이 좌측으로 무리하게 돌면서 추돌한것인데 5대5 말이됩니까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 과실은 쌍방이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과실에 대하여 강제화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거나, 님의 보험으로 자차처리후 분심위를 통해 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교행 차량 사고의 경우 기본 5:5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과실 조정 가능성 여부는 사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교행 중 사고인 경우 5 : 5 가 맞는데 질문자님의 말대로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 분심위를 통해 과실을 조정할 수 있으며 상호 동의 하에 바로 소송으로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우리 보험 회사에 이러한 부분을 주장해서 소송까지도 진행해 달라고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