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3)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반드시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3개월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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