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본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알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야 하나, 만약 일용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기에 연말정산은 본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