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직장 연말정산 하고 나머지 일용직 쿠팡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20년 다닌 본직장 다니면서 25년에 일용직 쿠팡을 하였는데 6개월정도는 일용직으로 소득세를 냈는데 나머지 6개월은 고용보험만 냈습니다.그러면 6개월정도는 일용직으로 소득세를 낸걸 돌려 받을려면 본직장 연말정산 하고 나머지 일용직 쿠팡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너설일용직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자는
개인에게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퇴직시에는 퇴직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0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본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쿠팡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만 신고가 되었다면 별도로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