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너설일용직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자는
개인에게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퇴직시에는 퇴직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0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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