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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거위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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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중에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동시에 사용시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국인연금 안심통장은 한달최저생활비 185만원까지 입금이 되고 압류방지가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택연금 지킴이통장도 사용한다면 또 한달 최저생활비 185만원까지 입금 그리고 압류방지가 되는지요?


즉, 개별한도 아니면 전체금액 합산 한도 어떻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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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또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하여 185만원까지

      압류가 방지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통당은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통장으로서 단 1개의 통장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 한도 이내에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185만원이 초과하였더라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해당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