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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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수급자용)과 생계비통장(월250한도) 두가지 다 만들어서 쓸 수 있나요?

제목 자체가 질문입니다~

기초수급자일 경우에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서 지원금을 수령하고,

근로로 소액 수입이 발생하는 금액은 생계비통장으로 받는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통장은 각각 개설하셔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급비만 입금 가능하고 압류로부터 전액 보호되며, 생계비통장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이나 일반 자금을 자유롭게 입금해 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고, 소액 근로 수입은 생계비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을 안전하게 분리해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