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통장으로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나요?

생계비통장으로 근로 장려금 받을수 있나요? 생계비통장도 해지할수 있나요. 없앨수 았는가요. 한번 만들면 해지기 되지 않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생계비통장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장려금 지급 시스템상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는 입금 처리가 되지 않고 튕겨 나갑니다.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일반 계좌로 변경하거나, 현금 수령을 선택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우체국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국세청에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통장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하고 없앨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면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거래하는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이 원할 때 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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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변부터 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생계비계좌는 자금 종류와 간관계없이 입금제한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현재 250만원 이하 한도로 정해져있고 근로장려금은 최대한 1인가구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찌 나오니 이에 맞춰서 입금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한도내에서 가능하니 이부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도 가능하니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앱이나 은행창구에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6년 2월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특정 복지 급여만 받는 전용통장이 나이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예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도 해당 계좌를 지급계좌로 등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한번 만들었다고 영구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는 가능하지만 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보호 효과와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수급비를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복지 급여 외에는 근로장려금 등은 해당 계좌로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상 해당 통장을 환급 계좌로 지정하면 입금이 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