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통장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장려금 지급 시스템상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는 입금 처리가 되지 않고 튕겨 나갑니다.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일반 계좌로 변경하거나, 현금 수령을 선택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우체국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국세청에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통장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하고 없앨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면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거래하는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이 원할 때 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답변부터 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생계비계좌는 자금 종류와 간관계없이 입금제한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현재 250만원 이하 한도로 정해져있고 근로장려금은 최대한 1인가구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찌 나오니 이에 맞춰서 입금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한도내에서 가능하니 이부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도 가능하니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앱이나 은행창구에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26년 2월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특정 복지 급여만 받는 전용통장이 나이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예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도 해당 계좌를 지급계좌로 등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한번 만들었다고 영구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는 가능하지만 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보호 효과와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