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금 수급액이 소득으로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금액이 적으면 부족한 부분만큼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득이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함께 대상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말은 오해이며, 핵심은 '내가 받는 연금액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보다 적은가' 여부 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이 소득(이전소득)으로 100% 반영되지만, 그 연금액을 합산하고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선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급여를 액수 그대로 다 더해서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취약계층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부는 특정 목적성 급여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실질소득 제외)하고 있습니다.

    • 예시 (2026년 1인 가구 기준 선이 약 71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 ​국민연금 수급액: 30만 원 (다른 소득/재산 없음)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71만 원

    • ​결과적으로 이 경유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탈락하지 않고, 기준선에서 연금액을 뺀 41만 원을 생계급여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총 수입 71만 원 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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