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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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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개인연금도 포함되는지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2021년인 경우 부부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매달 수령하는 개인연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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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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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시 재산소소득 에 연금소득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는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