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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1.08.04

기초연금 받을 때 다른 소득기준이 있나요?

국민연금을 얼마 이하로 받을때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산은 기준 이하로 있다고 가정했을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얼마 이하로 받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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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1년)

    구분단독가구선정기준액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기타소득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가시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국민연금도 해당) 이 169만원(단독가구) 또는 270.4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3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