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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기초연금 수령조건의 소득인정액에서 국민연금은 포함되는데 개인이 가입해서 수령하는 사적연금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신청 시 사적연금( 연금저축, 퇴직보험)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단,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은 제외 되며, 해당 연급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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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빠른잠자리6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이 가입한 사적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에서 매달 받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함께 소득인정액에 산정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따로 계산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짝이는반딧불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사적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또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