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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남다른꽃게37
남다른꽃게37

자녀에게자금대여 차용증작성시

모친과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자금을 부친한테서 일부이체를

모친계좌로받아합쳐서

제가 받아야 전체금액이되는상황이라서

이럴경우 문제없나요

각각작성하는게 좋은가요

원금상환도 그냥모친한테 하면되니

부부는6억까지 공제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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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자금을 대여하는 자별로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친의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받는 경우라도 부친이 모친께 증여한 것이 아니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되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는 실질이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각각 차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