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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43
빼어난양43

LH주택공사 임대보증금 상속문제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살고계시던 LH주택공사에서 임대 보증금을 찾으라고합니다.

2남중 차남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빛이있는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임대보증금을 찾으러갈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있을까요?

2. 임대보증금을 찾을시 자동적으로 빛도 같이 상속이 되는건지 여쭈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밖에 필요한 서류(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등)가 있을 수도 있으니 LH공사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할 듯 합니다.

      2. 민법 1025조에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26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부친의 채무까지 상속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3416 판결).

      결국 부친의 빚이 많은지, 임대보증금이 많은지를 비교한 후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를 도과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등의 다른 절차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찾는 행위를 하시면 단순승인을 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하여 임대인인 LH공사 측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증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임대보증금 뿐만 아니라 다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추후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