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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주차 차단기 인사사고 일어났을 경우

주차 차단기를 리모콘으로 열고 들어가면 차가 지나갔을 때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이때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사람이 차단기가 내려가는 곳으로 지나가서 맞을뻔했는데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았을 경우 제가 배상을 해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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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답변.ATM
      보험답변.ATM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 관리시설에서 인적피해가 발생되면 당연히 과실 여부

      발생됩니다. 관리하는자는 안전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럴겻우 배상책임보험에서 문제를 다룹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피해자는 억울하니 본인에게 호소를 하는거 같습니다.

      본인 과실은 1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검토를 해봐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만 본인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주차기가 사람을 인지시

      다시 올라가는 기능 등의 여부와 주차기의 생산 및 관리자의 책임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