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단기가 내려와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상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022. 11. 23. 10:48

1. 주차차단기는 입주자 카드로 인식
2. 카드로 인식 -> 앞 차가 있어서 기다림 ( 주차 차단기는 올라가 있는 상태 )
3. 차단기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차 진입
4. 차가 2/3지점까지 들어가고 있는 도중 주차차단기가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려감

5. 반대쪽 차단기 끝부분에는 고무로 된 보호장치가 있었지만, 차량을 파손한 차단기는 고무가 없어 차 유리를 긁어 파손됨

6. cctv 확인 후 관리소에 보상요구를 했지만, 우리쪽 과실도 있다고 주장

7. 관리소측의 입장 :

1) 주차차단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시간은 약 25초인데, 그 사이에 통과하지 않음(관련해서 아무런 안내가 없으며, 사고 후 관리소장이 타이머로 측정 후 말을 했음. 현재도 안내문 부착되지 않음.
2) 차가 안쪽으로 치우쳐져 센서가 작동하기 어려웠다며 중간으로 진입 안했다고 과실 있다고 주장( 안내 없음)

차단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아래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면 당연히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차단기가 내려오다가 물체가 있으면 다시 올라가게 하는 리바운드설정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차단기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야하는게 당연함에도, 저희 주차장 차단기는 올라와있던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내려왔기에 더더욱 저희쪽 과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실에서는 100:0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5:5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리비가 많이 나와 2018년부터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해지하여, 더더욱 보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0:0으로 전액 보상받고 수리중 렌트비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싸움이 길어지니 스트레스 받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과실 여부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통상은 차량이 지나갈때에는 차단기가 내려가면 안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기계적인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기계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2. 11. 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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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과실 비율, 과실상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 측에서도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후속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차단기의 설정상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5:5 보다는 보다 적절한 비율 1:9 나 2:8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022. 11. 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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