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성인인데 성본 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저는 30대이고 부모님은 몇 년 전 이혼하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갑자기 러시아 여성분과 재혼하시겠다는 소릴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와 그 여성분의 자식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요.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인데 어머니가 홀로 남게 되는 것도 싫고 상대 여성분은 자식이 있으시니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성인 성본변경이 어렵다는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데 성인의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한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허가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설명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