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통 대놓은거 어디다 신고하나요?

밤에는.몰라도 낮까지 자기 잡앞이라고 전부 통 다 대놓은거보니 기가 차네요. 구청은 그런거 단속 안하나봐요. 어디가 신고하고 신고하면 벌금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무래도 자동차를 주차 못하게 통을 내 놓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시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실제적으로 골목 길을 다니다. 보면 집 앞 이라고 해서 화분이나 무거운통을 가져다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못대게 하기 위해서 단속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 주택가 앞에 통을 대놓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자체의 주차 관련된 부서에 민원을 넣어보시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주택가 통대놓은거 시청에 민원넣으시면 됩니다.본인들 땅도 아닌데 통대놓은건이 웃기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