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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밤에는.몰라도 낮까지 자기 잡앞이라고 전부 통 다 대놓은거보니 기가 차네요. 구청은 그런거 단속 안하나봐요. 어디가 신고하고 신고하면 벌금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무래도 자동차를 주차 못하게 통을 내 놓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시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실제적으로 골목 길을 다니다. 보면 집 앞 이라고 해서 화분이나 무거운통을 가져다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못대게 하기 위해서 단속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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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주택가 앞에 통을 대놓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자체의 주차 관련된 부서에 민원을 넣어보시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주택가 통대놓은거 시청에 민원넣으시면 됩니다.본인들 땅도 아닌데 통대놓은건이 웃기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