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의로 하계휴가를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말 퇴사 예정자입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남은 휴가를 다 쓰고 나가는것을 추천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어서 그냥 원래 퇴직일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올해 초에 지급되었던 하계휴가 5일 중 4일을 사용하였으며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간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인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당 1일의 월차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여 아직 2개의 연차가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하계휴가는 올해 6월에 정규직이 되면 2일을 추가 지급 하고 그 전에는 3일만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사용한 하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하며 이미 4일을 사용한 저는 남아있는 하계휴가와 연차가 없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의문인게 3일을 초과한 하계휴가는 1일이고 남아있던 연차는 2개인데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해당 사항이 저희가 입사할 때 쯤에 이미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전부 하계휴가로 신청하고 결제까지 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 고지없이 이미 사용한 하계휴가까지 연차로 대체해버릴 수 있는건가요?
현 상태에서 추가로 휴가를 쓰지 않고 원래 예정대로 나가게 된다면 2일치의 연차 보상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중소기업 정도면 몰라도 중견급 이상 규모의 회사라 이대로 그냥 나가면 연차보상을 못 받지는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의 사용이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미 하계휴가로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어서 하계휴가에 대한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초과 사용한 것을 차감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하계휴가에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여름휴가 등의 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상 연차휴가 이외의 하계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내용 관련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하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계휴가를 차감하고도 법에 따른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의무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