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임의로 하계휴가를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말 퇴사 예정자입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남은 휴가를 다 쓰고 나가는것을 추천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어서 그냥 원래 퇴직일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올해 초에 지급되었던 하계휴가 5일 중 4일을 사용하였으며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간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인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당 1일의 월차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여 아직 2개의 연차가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하계휴가는 올해 6월에 정규직이 되면 2일을 추가 지급 하고 그 전에는 3일만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사용한 하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하며 이미 4일을 사용한 저는 남아있는 하계휴가와 연차가 없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의문인게 3일을 초과한 하계휴가는 1일이고 남아있던 연차는 2개인데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해당 사항이 저희가 입사할 때 쯤에 이미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전부 하계휴가로 신청하고 결제까지 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 고지없이 이미 사용한 하계휴가까지 연차로 대체해버릴 수 있는건가요?
현 상태에서 추가로 휴가를 쓰지 않고 원래 예정대로 나가게 된다면 2일치의 연차 보상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중소기업 정도면 몰라도 중견급 이상 규모의 회사라 이대로 그냥 나가면 연차보상을 못 받지는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