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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굉장한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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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입주자격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임차권 승계가 가능한가요?

lh전세임대로 거주하고있는 임차인이 사망시에 세대분리돼있는 가족이 임차권을 승계받고 거주할수 있을까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일경우는 입주자격이 충족되지 않아도 계약기간동안은 거주할 수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가족도 임차권 승계받고 계약기간동안 거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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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임대 아파트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며,

    이는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주자(임차인)가 될 수 있기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세대 분리된 가족이라 해도 입주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