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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고마운알파카63
고마운알파카63

폭력?...........?........

어떤 이유든 맞으면 합의금 받나요 물론 전 안때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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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기 위해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을 입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