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기 위해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