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어떤 이유든 맞으면 합의금 받나요 물론 전 안때렸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기 위해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어야 합의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을 입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