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에어머니가 막창집에서 잠깐일하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음식을 자주훔쳐가서 씨씨티비를계속본답니다.근데 계속보면서 전화와서 a씨 지금 머하네 머하고있어?이런식으로 계속머라하는건 법에저촉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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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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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사적인 행동까지 간섭하거나 간섭성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목적이 안전 확인을 넘어선다면 이는 부적절한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상황에 대해 정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시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 목적에는 범죄 예방 목적이 있는데, 그와 달리 cctv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 위법의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동의 없이 CCTV로 근태를 관리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당사자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