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정리여부
7월 8일부터 근로를 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이경우 7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이것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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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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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8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기준일은 매달 1일입니다.
1일자로 직원등록이 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8일자부터 근로를 시작한경우 7월까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납부를 하시되, 건강보험공단 쪽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분이라면 납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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