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정리여부

7월 8일부터 근로를 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이경우 7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이것 납부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8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기준일은 매달 1일입니다.

      1일자로 직원등록이 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8일자부터 근로를 시작한경우 7월까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납부를 하시되, 건강보험공단 쪽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분이라면 납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