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후원금 및 기부금액에 대해 새금이 붙나요?

취약계층인데 가족이 아닌 타인이 후원금을 주신다 합니다.

기부및 후원금읋 벋는 금액에 대해서 새금이 나올까요? 만약 세금이 발생된다면 금액에 따른 세율 비율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소비한다면 세금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유튜브 등 사업활동을 하면서 받는 기부금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후원금 및 기부금액은 법정단체여야 합니다.

    개인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는 1천만이하부터 시작하고 세율은 10프로부터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식비/월세/의료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구호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대상이나, 개인이 별다른 조건 없이 현금을 후원하는 형태라면 증여로 보아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1억 이하까지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등등 최대 50%까지 증여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