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벌면 세금 내야하는게 맞나요?

주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식으로 소득이 생기면 내야하는 세금이나 수수료 같은게 있나요?

있다면 1년에 어느정도 소득이 생겨야 납부할 금액이 생기는건가요? 😀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일반 개인투자자가 사고파는 경우에는 대부분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팔 때는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대주주는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도 있습니다. 국내 배당금은 보통 세금이 원천징수된 뒤 입금되며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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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종목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얻는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게 됩니다.

    다만, 관련 수수료 등은 매 거래마다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은 주식을 팔 때 0.2%의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며,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므로, 일반적인 소액 개인 투자자라면 주식으로 수익이 나도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식마다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주식은 없고 해외주식은 1년에 250만원을 초과한 세금에 대해서 22%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해외주식은 250만원이상을 벌면 세금을 납부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는 정말 대규모의 금액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1년에 250만원 넘게 벌면 세금을 내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순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소액투자자라면 매매차익에 대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수익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거래수수료가 발생하며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15.4퍼센트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되며 반면에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초과 금액에 대해 22퍼센트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세금에 대해서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시 발생되는 즉 매도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무조건 붙습니다. 0.2%이며 거래대금의 0.2%가 붙으니 이부분은 인지하셔야하고 이건 매도시에서 알아서 원천징수되므로 추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수료는 매우 미미하며 증권사에서 일부 수수료수입으로 매수와 매도시에 수수료가 붙는데 이는 증권사마다 상이하나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게되면 이자처럼 15.4%가 과세가 되니 이부분도 인지하시면 되며 다만 해외주식은 해외자산으로 분류가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시에는 22.2%가 과세가 되는 구조로 1년간 정산해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신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이나 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매매차익에 대해 보통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국내 상장주식을 일반적인 규모로 사고파는 경우에는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식을 팔 때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또 증권사 매매수수료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보통 세금이 빠진 뒤 계좌로 입금되며,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릅니다. 1년 동안 해외주식 매매로 실현한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내주식은 일반 투자자의 매매차익 세금 부담은 크지 않지만, 거래세와 수수료는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정도가 되려면 매우 큰 돈을 벌어야 합니다

    •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대략 10억원정도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낼까말까합니다

    • 물론 세금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금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거래에 대한 세금만 자동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업속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 납부

    배당소득은 2천 이상 되어야 추가적으로 세금 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거래대금에 증권거래세 0.2프로 부과 되고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면 배당소득세 15.4프로 나갑니다

    해외주식인 미국주식 사시면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사서 팔아서 수익나면 수익금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 22프로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일반 개인 투자자는 팔때 수익에 대한 세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주주라고 분류 되는 사람만 세금이 있어요. 지분율 1·2·4% 또는 종목당 50억원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이고, 이 경우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은 27.5% 세율 적용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수익나도 세금 없어요.

    미국주식은 수익에서 250만원 빼고 나머지는 22% 세금이 있습니다. 500만원 벌면 250만원 빼고 나머지 250만원의 22%가 세금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 사고 팔때의 기본적인 수수료(0.01%정도)와 거래세(0.2%정도)는 소액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