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차수당은 근무한지 1년이 되는날에 15개가 발생하나요?

엉뚱****
2019. 05. 18. 07:21

제가 개인사장이 운영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자기는 매년 3월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일한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2.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 혹은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때에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서 매년 3.1을 연차휴가 발생일로 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5.1에 입사를 하였다면, 20.3.1에 15개*(10/12)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19.6.1에 1개, 19.7.1에 1개 ~~ 20.4.1에 1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2019. 05.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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