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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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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대장 보증금계정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식권대장을 운영하려고하는데

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해지시 돌려받는금액이라 계정을 어떤걸 쓰면 될까요?

1년 이상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계정을 쓰면될지 문의드립니다.

1년이상이면 비유동자산을 사용해야하는거죠? 등록하게된다면 어디에 등록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액해지 또는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로서 기말 현재 1년 이상 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유동자산에 보증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