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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중에 타인의 자동차 침수 보험

저와 엄마, 이모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전에 이모께서 지인분께 엄마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고 그 과정 중에 폭우로 인해 지인의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모가 지인 분께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여행자 보험 내용에서는 자동차 관련 보장은 안해준다고 써있었네요.. 혹시 다른 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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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인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지인의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폐차를 하는 경우 전손 처리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에서 사고 당시의 조금은 감가상각된 차값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모님의 부탁으로 이동 중 침수가 되었다고 해서 이모님의 과실로 침수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손해 배상 책임을 무조건 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험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 정도로 피해를

    분담하는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선 이모님은 단순히 태워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인 지인분이 실제 운행을 했고, 이모님의 과실이 법적으로 없으니 이 경우에는 지인분의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처리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도의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에 대해 미안할 수는 있지만, 이모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으로 보상은 불가능하십니다.

  • 운전을 차주가 한 것이라면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상하는 보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가 된 상황이며, 결국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니 폐차를 해야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일단 운전을 본인이 한 것도 아니며, 탑승만 한 상태이며, 이러한 폐차의 원인이 이모가 아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것이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잇으며, 운전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은 큰 걱정이나 고민하지마시기 바랍니ㅏㄷ.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여행전에 이모께서 지인분께 엄마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고 그 과정 중에 폭우로 인해 지인의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모가 지인 분께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여행자 보험 내용에서는 자동차 관련 보장은 안해준다고 써있었네요.. 혹시 다른 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우선, 여행자보험에서는 보장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하는 것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즉, 법률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지인분께 차량을 태워달라고 하였고, 지인분이 호의로 태워주다 침수가 된 경우 태워달라고 한 사람이 법률적으로 배상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의 질문내용중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성립할 수 있으나,

    지인분이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이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보상은 자차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지인분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모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 부분인듯 한데 자연재해 상황이었고 특정할 만한 과실이 있지 않았다면 사실 배상에 대한 책임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이모님께서 현금 보상을 해주시는 방법 말고는 지인분의 자동차 보험에서의 자차 가입 여부 확인 후 처리하시거나 차량 소유주인 지인의 주택 화재보험 또는 기타 재산보험을 확인해 보아야 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