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때와 이사가고 나서 얘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집이 내년 4월이면 계약이 끝이납니다 근데 제가 1월 정도에 다른지역으로 갈 생각인데 1월에 다른지역으로 가면 전입신고도 해야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지금살고 있는집에 계약이 안 끝난상태에서 다른지역으로 가서 바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직장을 다니는데 힘들어서 퇴사를 말을 했었는데 동료들이 설득을 해서 다시일하는데 다른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면 납득을 할까요? 제가 혼자는거를 직장동료들은 알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핵심만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1. 계약 남았는데 1월에 미리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기존 집에 대한

    내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사라져서 아주 위험해요.

    ​가장 안전한 건 4월 계약 만기 때 움직이는 거고 꼭 1월에 가야

    한다면 집주인과 미리 얘기해서 중도해지하고 보증금 먼저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2. 다른 지역 이사로 퇴사하면 동료들이 납득할까요?

    ​무조건 납득합니다. 혼자 사는 걸 동료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전에 한 번 만류해서 남긴 했지만 이번엔 타 지역으로 이사라는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출퇴근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라

    그 누구도 붙잡을 명분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디 일도 이사도 탈 없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처음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만기 전 전입신고는 주의하세요.

    집주인과 얘기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해보세요.

    퇴사 사유는 이사 때문이라고 잘 설명하면 납득할 거예요~

    조금이나마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

  • 아마.전입신고는 부동산 계약하고 무관한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확정일자 받는거는 부동산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자세한건 동사무서나 부동산중계소에 문의하시는게.더 정확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