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한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개인명의의 빌라 하나를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은 2019년 4월, 2021년 4월에 연장했으며 2023년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데요,
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서 "관리비 3만원을 19년도부터 한 번도 안냈으니, 밀린거를 내든지 아니면 내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차감 후 지급하겠다" 라고 합니다.
임대인과 중개부동산은 계약할 때 담당자한테 (구두로) 말해줬다 라고 하고, 문에다가 관리비 내라는 메모를 여러번 붙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계약을 했던 저도 관리비와 관련해서 따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최초 계약 및 재계약시), 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물어보니 '그런 메모는 본 적이 없다' 라고 합니다.
최초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재계약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되어있음)
특약사항 2. 관리비는 본 빌라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공과금은 사용량만큼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지급을 거절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무단 차감을 하게되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통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특약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갑자기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임대인이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지급하시는게
맞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텔이나 간혹 빌라의 경우 관리비가 월세등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고지를 못받았은 부분은 억울하나 이미 계약서상 특약으로 적혀있고 이부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지에 있어서도 서로 의견이 틀린것으로보아 이 부분을 문제화 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관리비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셔서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임대인이 유리하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를 사용량만큼 부담한다고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라고 할 경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