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양자제도가 있었으며 세월이 지나 유교 종법이 수용되면서 강제규범에 가까웠습니다. 종법상 대종을 잇기 위한 용도였으므로 부계혈통이 같으며 아들 항렬의 남자만을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이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는데 수양자와 시양자가 있었습니다. 수양자는 3세 이전에 입양한 경우로 친자로 인정받아 가계를 계승할 수 있고 재산상속도 받을 수 있었지만 시양자는 가계계승과 관계없어서 3세 이후에도 가능했고 성별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