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보육확인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못한 채 퇴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니 육아휴직 중에 퇴직이라서 구직 활동 할 수 있는 상황인것을 증명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신다고 하니 보육확인서에 싸인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일은 안하시는지 묻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친정엄마가 한번씩 하루이틀 정도 다른 사람 대타로 일을 하러 가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