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이 없어져서 그런데 혹시 연말정산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일자리에서 연말정산 하여서 전 직장 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은 없어지면 모든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일자리에서 합산해서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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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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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아직 직장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국세청 신고를 하셔도 되며 직장 이직한다면 이직한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였다면,
다음 근무지에서 합산해서 받으셔도 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하고 근로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