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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여우92
깨끗한여우92

회사 기숙사 제공 시 회사-개인간 임대차계약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아파트를 월세 계약하여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려합니다.

이때 임대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소유자인 개인과 회사(법인)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아파트소유자(개인)와 계약하는 주체가 회사(법인)가 아닌 직원(개인)일 경우,

직원이 월세를 내고 회사가 실비지원을 해주면 근로소득 과세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되면 직원의 소득세가 늘어나 부담이 커질 것 같아 가급적이면 회사(법인)를 계약 주체로 진행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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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회사가 계약하여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일이며 개인은 아파트를 기숙사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법인이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체는 법인의 직원인 경우

    법인은 직원을 위해 지출한 임차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비용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직원분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높이지 않고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해당 법인에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고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직원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경비처리는 불가합니다.

    1.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2.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을 위한 기숙사 용으로 임차하는 것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수수료나 임차료 등으로 비용처리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