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공제 신고에 대해 뒤늦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증여공제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말 쯔음 결혼 준비에 보태 쓰시라고
전세 목적으로 아버지께 8000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9월 중순 쯔음 혼인신고를 하였고, 9월 28일에 결혼식을 올렸구요.
어디서 혼인증여공제가 최대 3억까지 면제 된다고 들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 그래도 신고는 따로 하여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찾아보니 증여신고는 증여를 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저는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혼인증여신고 같은 경우 혼인 신고일 2년전부터 신고 후 2년까지 총 4년안에만 신고하면 된다고도 들은거 같은데
지금 신고하여도 따로 불이익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동안의 증여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기존의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에 추가로 1억까지 증여공제가 더 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처럼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인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후 2년간은 증여재산공제 1억원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8천만원 증여받은것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기한후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으로 보아 혼인증여공제(한도1억)를 적용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기한후신고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나, 질문자님 상황은 가산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한후신고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공제는 3억이 아닌 1억이 적용됩니다. 1억과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